근무하지 않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학교 재산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실무진의 탓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이사장 측은 딸이 급여를 받으면서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실무 직원의 말만 믿은 탓이라면서도 파렴치한 다른 사학비리와는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장 측 변호인은 실무 직원의 이런 말만 믿고 출근하지 않다 출국했는데 이후 관행적으로 월급이 지급된 것일 뿐이라며 급여는 교비가 아닌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됐고 학교에 피해를 준 바는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인식은 없었냐는 재판장의 질문에는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김 이사장 변호인은 또 김 이사장이 38세부터 47년간 천억원 이상의 사재를 털어 사학인 용문학원을 키워왔다며 국가를 대신해 교육해준 것에 대해 국가와 국민이 존경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는 용문학원 설립자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이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입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