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9일 선박 수리비를 부풀려 수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한국해운조합 부회장이자 현대해운 대표 김모(62)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해운조합 부회장 직위를 이용해 손해사정인과 짜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현대해운 소유 화물선의 조타기 수리비를 부풀려 보험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3년 임기의 해운조합 화물선 업종 부회장으로 일했다.
한편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황씨는 선박 안전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를 받고 있다.
황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