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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폭발 위협 등 252차례 허위신고 40대 입건

입력 : 2014.05.09 14:52


서울 양천경찰서는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정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젊은 애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위층에서 시끄럽게 하는데 와서 해결해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모두 252차례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5시께 "가스를 폭발시켜 곧 죽을 생각이니 알아서 하라"며 6차례 허위신고해 담당 파출소 직원과 형사기동대, 119 소방대원 등이 출동토록 했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런 허위신고를 해온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 단속에 여러 번 걸린 적이 있어 술만 마시면 경찰을 괴롭히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될뿐더러 그 때문에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생겨 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