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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최고 경영자로 기재된 내부 조직도를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유 씨를 침몰 사고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의미있는 물증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유병언 전 회장 측은 그동안 유 씨가 청해진해운을 포함한 계열사에 대해 공식 지위나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며, 회사 경영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확보한 청해진해운의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은 이런 주장과는 달랐습니다.
세월호 침몰 하루 전인 지난달 15일 청해진해운 조직도에는 회장 유병언, 사장 김한식, 구속된 김 모 상무 등이 표시돼있습니다.
2011년 7월 1일 자 비상연락망에도 회장 유병언, 사장 김한식, 상무 박 모 씨 순으로 명시돼있습니다.
특히 유 씨의 사번이 A99001로 돼있는 데, 1999년에 설립된 청해진해운의 사번 1번이라는 뜻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어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선박 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세월호의 복원성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해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입니다.
[김한식/청해진해운 대표 : 희생자 여러분 희생자 가족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수사본부는 과적과 배의 복원성 문제에 대해 김 대표가 유 씨에게도 보고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영상 비리 의혹과는 별개로 검찰은 유 씨를 세월호 침몰사고의 최종 책임자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범으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