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을 시작하기 5분 전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체육수업이나 수련·체험활동, 실험·실습 등 교육활동을 하기 5분 전 필수적으로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예컨대 교사는 체육수업 전 보호장구 착용법과 안전수칙을 알려주거나 실험에 앞서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을 가르친 다음 본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
돌봄교실 전에도 소화기·비상구 위치, 승강기 안전, 안전한 귀가방법 등을 알려주도록 했다.
시교육청 안전관리단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각종 교육활동에 앞서 사전교육을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