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소형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는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땅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런 규모의 민영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폐지해 주택 면적별 공급 비율을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