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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뒷돈' 받은 前대학총장 유죄 확정

김요한 기자

입력 : 2014.05.08 14:39


대법원 2부는 교수 임용 희망자 4명에게서 채용 청탁과 함께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옛 성화대학 이 모 전 총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운영됐던 성화대학은 지난 2012년 교육부가 학교 운영 비리를 이유로 폐쇄 결정을 내려 결국 폐교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측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2월부터 8월까지 교수 채용 희망자나 지원자 등 4명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총 4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에게는 학교법인 명의로 전남 목포시의 한 부동산을 구입하려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대학 교비회계에서 36억원을 빼내 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 모 전 성화대학 사무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