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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이달말 폐지

유병수 기자

입력 : 2014.05.08 10:11


이달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카드 결제만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내국인이 30만원 이상을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는 금융 사고 우려가 커 공인인증서가 유지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만원 이상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초 다음달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조속히 없앤다는 취지에서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규개위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