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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년 성폭행범 추가범행 드러나 2년6월 추가

입력 : 2014.05.07 15:07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징역 2년 6월을 더 받았다.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주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2011년 남의 집에 들어가 주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같은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상태서 2011년 당시의 범행이 드러나 추가로 기소됐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