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항의차원에서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하는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의료재단이 "사표 수리를 부당해고로 본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한 병원에서 30년 근무한 임상병리사는 지난해 인사국장 이모씨로부터 징계위 회부에 앞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작스런 조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병원 측은 2시간만에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임상병리사가 상습지각과 간호사들과 잦은 마찰을 징계 사유로 삼았지만, 당시 재단 측에선 병원 적자와 관련해 정년 보장을 문제 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병리사는 징계사유는 부당하다고 뒤늦게 항의했지만, 사표가 수리된 뒤였고,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내 복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인사국장은 직원들에게 '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경력이 오래된 직원들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임상병리사는 급작스런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표 수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재단은 이런 조치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