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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1억 2천만 달러 배상…'액수불변' 확정평결
안서현 기자
입력 : 2014.05.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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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평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미국 법원 배심원단은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2일 내렸던 '쌍방 일부 승소'평결을 수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약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천 232억 원으로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양측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정된 평결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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