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직접 공격당하지 않더라도 국가 존립에 위협이라고 판단되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자위권 발동 요건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권 발동 3 요건 중 '일본에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기준에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이것에 의해 국민의 생명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불가결한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사히는 자위권 발동 요건을 개정하면 무력 공격이 없어도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정부 판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급박하고 부정한 침해에 비해 존립의 위협이라는 요건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외에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제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이 페르시아만이나 호르무즈 해협 등이 기뢰로 봉쇄돼 원유 공급이 중단된 경우도 국가의 존립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가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