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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부산사옥 공사 관련 돈 받은 공무원 징역형

조기호 기자

입력 : 2014.05.05 08:53


한국선급 부산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해 구청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강서구청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축 허가를 신청한 건축사무소 직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6월 구청 회의실에서 건축사무소 간부로부터 한국선급 신사옥에 부속 건물을 추가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는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설계 업체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선급은 강서구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물이라 구청 간부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