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면허를 경찰이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은 51살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부산시 사하구 을숙도대교 위에서 1차로를 운행하다 2차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에 오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피해 차의 파손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주지 않고 떠났으며,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자 1명이 다친 사고를 내고도 현장구호조치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법은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가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으며, 피해자가 부상을 당할 수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점이 인정된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