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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평결 일부 오류…수정 위해 5일 평의 재개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5.03 10:35|수정 : 2014.05.03 10:58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현지시간 어제(2일) 오후 발표한 평결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월요일인 오는 5일 다시 모여 이 부분에 대해 평의를 재개토록 지시했습니다.

이 오류는 평결 직후 양측 이의제기 절차에서 발견됐습니다.

재판장이 침해 판정을 이미 내렸던 애플의 특허 관련 사항 일부에 대해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돼 적힌 것을 애플 측이 발견해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오류가 있는 곳이 일부분에 불과해 배상 액수 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배심원단은 피고 삼성전자가 원고 애플에 1억 천 962만5천 달러, 우리 돈 천 232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이는 본소 청구금액의 18분의 1 수준입니다.

또 애플은 삼성전자에 15만8천400 달러, 1억6천300만원을 배상하도록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데이터 태핑 특허와 슬라이드 잠금해제 특허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통합검색과 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천만 달러, 2조2천700억원이며,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 64억6천만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배심 평결을 바탕으로 양측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습니다.

앞서 제기된 제1차 '애플 대 삼성'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천900만 달러, 9천900억원를 배상토록 명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지만 쌍방이 이에 대해 항소해 사건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