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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 시킨다

김정기 기자

입력 : 2014.05.02 15:22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하반기부터 심야 시간에 일을 시킬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관 합동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 방안을 오늘(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했습니다.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르면 사용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더라도 본인이 동의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으면 노동관청의 인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가 청소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심야(0∼오전 6시) 근로는 인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주문 물량이 크게 늘어 일손이 부족할 때 등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청소년의 심야 근로를 인가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발된 지 14일 이내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규정도 고쳐 적발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방학기간에 프랜차이즈 업체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현장 근로감독도 PC방, 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포함해 방학이 아닐 때도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