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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안전위반 과징금 100억 원으로 껑충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05.02 09:28


항공사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는 과징금 상한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항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과징금 기준은 2000년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항공사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과징금도 이에 맞춰 상향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항 상태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거나 항공종사자의 교육훈련이 잘돼 있지 않은 등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이 있을 때 해당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현재는 현장 점검에서 기체 이상 등이 발견되면 해당 항공기의 운항만 정지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기상상태가 나쁠 때 비행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면 조종사 외에 조종사를 감독하는 법인 또는 사용인까지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삼성동 아파트 헬리콥터 충돌 사고 당시 안개가 낀 날에 회사 측의 요구로 무리하게 운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