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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검찰, 지휘라인은 무혐의 처분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05.02 01:38|수정 : 2014.05.0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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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조작 증거를 간첩사건 재판에 활용한 공판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을, 상급자인 부장검사에겐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대검 감찰본부는 지휘 라인에 있던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수뇌부에 대해선 증거 제출 사실을 보고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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