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와 협회 간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고발 대상 간부는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입니다.
의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에 대해 의사협회가 영향력을 행사해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용역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