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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해역 불법 바지선 낚시 영업 기승

입력 : 2014.05.01 10:07|수정 : 2014.05.01 10:07


감성돔 낚시 철이 돌아오면서 전남 무안지역 해역에서 불법 바지선 낚시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1일) 무안군에 따르면 현경면 홀통해역과 운남면 해역 등에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바지선 30여척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들 바지선 상당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데다 안전시설도 미흡해 인명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어서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지선 선주들은 1인당 2만여원을 받고 어선으로 낚시꾼을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0평 규모의 이 바지선들은 대부분 안전시설, 편의시설 등이 기준에 미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낚시터업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안전보험에 가입이 안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 바지선으로 말미암아 해양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바다목장 훼손에 따른 어민들의 항의 민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해경이 이들 바지선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이들 업주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100만∼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한 실정입니다.

무안군은 이들 바지선에 대해 최근 잇따른 민원이 일자 바지선 선주에게 공문을 보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안군은 한 차례 더 원상복구를 촉구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목포해경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무안군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한 고발권만 있을 뿐 불법 바지선을 압수하거나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바지선을 발견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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