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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탈출한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자신들만 살려고 승객들을 고의로 지연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가 발생한 뒤 30분쯤 지난 오전 9시 23분, 진도 관제센터는 경비정이 곧 도착한다며 세월호에게 승객대피 준비를 지시합니다.
[진도 관제센터/16일 오전 9시23분 : 도착 15분 전입니다. 방송해서 승객들에게 구명동의 착용토록 하세요.]
하지만 선원들은 선내방송이 어렵다고 응답합니다.
[세월호 : 현재 방송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방송 시스템은 정상이었습니다.
5분 뒤에도 승객들에게 자리를 지키라는 방송을 했고,
[오전 9시 28분 : 선실이 더 안전하겠습니다.]
해경 구조선이 도착하자 조타실에 모여 있던 선원들만 배를 빠져 나갔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선원 자신들만 안전하게 배를 탈출할 목적으로 고의로 승객 대피명령을 늦춘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조 당시 선원들이 사복으로 갈아입은 것도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일반인인 것처럼 꾸몄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장과 선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의 죄를 묻기 위해선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