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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원자력법·단말기유통법, 미방위 소위 통과

김수형 기자

입력 : 2014.04.30 14:44|수정 : 2014.04.30 15:3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30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방송사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삭제하는 걸로 정리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계류돼 있던 120건의 다른 법안 심사도 마무리됐습니다.

이동통신시장의 왜곡된 보조금 경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단말기 유통법을 비롯해 보이스 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핵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과학벨트지구의 효율적 육성 관리를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도 처리됐습니다.

이 법안들은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