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30일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1만원권을 택시비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로 김모(31)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이달 26일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만원권 10장을 위조한 후 2장을 택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폐는 한 면씩 따로 복사해 붙인 조잡한 것이었지만 김 씨가 야간에 고령의 택시기사를 골라 사용하면서 현장에서 적발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위폐를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승하차 지점의 CCTV를 분석해 김 씨를 붙잡았다.
사용하지 않은 위폐 8장도 압수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