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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가 내일(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립니다.
2008년 도입된 정례 검토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로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습니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 검토는 지난 2009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례 검토 후 결과 요약문을 채택하고,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도 내놓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