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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50대 병원진료 후 복귀 않고 도주

입력 : 2014.04.30 10:43


강릉교도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도주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강릉교도소에 따르면 수감 중이던 A(53)씨는 지난 4일 심장 정밀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5일간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9일에는 또다시 9일을 연장하는 등 총 14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18일 재수감 될 예정이었지만 복귀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 시한 하루 전인 지난 17일 A씨가 병원에서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했다.

A씨는 30일 오전 현재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사수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나서 항소했지만 기각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강릉교도소의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교도소를 출소한 수감자는 교도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