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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건물에 해수부장관 전용 집무실이?

조기호 기자

입력 : 2014.04.30 01:01|수정 : 2014.04.3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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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가 관리 감독 해야할 대상인 한국선주협회 건물에 버젓이 전용 집무실을 두고 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면서 선박회사들을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었을까요.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해운빌딩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해 초 한국선주협회가 20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 건물 9층과 10층엔 선주협회가, 아래층엔 선주 상호보험조합 등 이익단체 8개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10층 사무실엔 해수부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고문실이라고 써놓은 사무실엔 큼직한 책상에 소파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고문실은 해양수산부 장관 전용 집무실이었습니다.

[A씨/해양수산부 상주 직원 : 서울에 장차관들이 자주 오시고 하니까 앉아서 좀 집무를 보실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죠.]

이익단체 건물에 장관실이 있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A씨/해양수산부 상주 직원 : 사무실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안전행정부 지침도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지 말라, 이렇게 사무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어겼지만, 임대료는 받았다고 선주협회는 항변합니다.

[선주협회 관계자 : 임대료가 평당 4만 8천 원, 월 219만 원. 지금까지 월별로 입금된 내역만 보여 주시면…. (그러면, 계약서하고 입금 내역 보여주세요) 입금된 내역을 보여주는 건 안 되죠.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믿어야지.]

매달 임대료를 받았다는 선주협회 설명과 달리, 해수부는 사무실을 쓴 날짜만 계산해 한 번에 임대료를 줬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수부 운영지원과 관계자 : (사무실) 사용한 날만 계산을 해서 일 수로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서에….]

주고받은 임대료도 서로 다르게 해명하는 가운데, 송금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해수부는 사흘째 찾아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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