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일명 '픽업아티스트'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픽업아티스트란 여성과 교제하는 방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이들을 뜻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이 모텔, DVD방, 오피스텔 등지에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운 모습 등을 11차례에 걸쳐 촬영,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유학하다 귀국해 '아로마'라는 가명의 연애강사로 활동하던 박씨는 포털사이트에 '로맨스팩토리'라는 카페를 열고 연애기술을 가르쳐주겠다며 수강생을 모집해 5만∼200만원씩 받아오던 중 수강생 모집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박씨의 인터넷 블로그에는 클럽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에게 접근해 말을 걸고 친근감을 유도하는 장면을 재연해놓고 수강을 유도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씨는 이같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수강생을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수강생들이 성행위 장면 사진을 '인증샷'으로 보내주기도 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과시하다가 검거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