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원주지청(이정회 지청장)은 지인을 통해 2천400만원을 선거운동원에게 기부하도록 지시하고, 경쟁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석용(66) 횡성군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고 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관여한 선거운동원 윤모(51)씨와 건설업자 심모(45)씨 등 2명도 함께 구속기소하고, 횡성군청 공무원 남모(53)씨와 당시 군수 비서실장 손모(44)씨, 회사원 이모(28)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고 군수는 공무원 남씨의 소개로 알게 된 건설업자 심씨에게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선거운동원인 윤씨를 도와주어라'라며 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천400만원을 받은 선거운동원 윤씨는 지난해 11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라는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회사원 이씨에게 게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 군수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문건을 당시 비서실장인 손씨를 통해 윤씨에게 전달했고, 윤씨는 이를 회사원 이씨에게 이메일로 보내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고 군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