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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정규직 대리선장이 운항을…" 본래 선장 소환

입력 : 2014.04.28 14:53|수정 : 2014.04.28 14:58


세월호 사고 당시 본래 선장을 대신해 비정규직인 '대리 선장'이 운항을 지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본래 선장 신모(47)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선장 이준석(69)씨가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씨가 대리 선장으로 운항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이 운영 중인 인천-제주 항로의 세월호와 오하마나호(6천322t급)의 대리 선장입니다.

본래 선장이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상 배 1척당 2명의 선장을 두고 교대로 운항하는 것과 달리 청해진해운은 이씨를 2척의 대리 선장으로 등록하고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1년 전부터 대리 선장으로 일해왔으며 비정규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여객선을 운영하면서도 비정규직 대리 선장을 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씨가 대리 신분이어서 당시 승무원들을 지휘해 구호 작업을 하기 힘든 위치 아니었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신씨를 상대로 세월호 운항 과정과 승무원 근무 시스템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변침(방향 전환)과 증축, 화물 선적 등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신씨는 조사 과정에서 무리한 증축으로 인해 복원력이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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