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를 일으킨 선장 이준석 씨가 수십 년간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기 조종사가 매년 한두 차례 운항자격심사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선박 안전관리 제도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오고 있습니다.
이씨가 선장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여객선장이 기존에 타던 선박과 같은 항로를 취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을 맡으면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선원업무처리지침 규정 때문입니다.
이씨는 청해진해운의 전신인 세모해운에서 20년 전부터 선장으로 일했습니다.
세모해운이 인천∼제주항로를 20년간 독점해왔고, 이씨가 운항경력이 많은 베테랑인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20년은 적성심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까다로운 조종사 운항자격심사 제도와 비교하면 승객 수백명의 목숨을 책임진 선장의 자격을 검증하는 절차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장이 새로운 항로에서 항해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적성심사를 받도록 선원법과 하위법령을 고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전문가 의견을 들어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