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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선박직 선원 4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박원경 기자

입력 : 2014.04.26 10:34|수정 : 2014.04.26 10:34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아직 사법처리되지 않은 선박직 직원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6일) 오후 2시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어젯밤 세월호 조타수 59살 박 모씨와 조기장 55살 전 모씨 등 4명에 대해 유기치사 및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 등은 승객을 보호할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도 침몰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수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과실이 있다고 수사본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씨 등에 대해 추가로 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핵심 승무원 15명 가운데 이미 구속된 11명에 이어 나머지 승무원들도 모두 사법 처리 수순을 밝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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