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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재판 막판변수 '647 특허'…쟁점은?

입력 : 2014.04.26 05:54

애플측 특허청구항 '제한적 해석'…삼성에 유리할듯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이 25일(현지시간)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재판의 일정을 연장키로 한 이유는 이른바 '647 특허'에 나오는 용어 해석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특허는 1996년 2월 애플이 낸 것으로, '컴퓨터 생성 데이터의 구조에 관해 액션을 취하는 시스템과 방법'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으며 미국 특허 번호는 제5,946,647호다.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통칭된다.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특허의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 아이콘을 클릭하면 전화번호가 뜨고, 이 전화번호를 두드리면 전화가 걸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특허에는 시스템의 일부로 '애널라이저 서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액션 프로세서' 등이 포함돼 있으며, '감지된 구조들에 행동을 링크함'이라는 표현도 나온다.

쟁점은 647 특허 청구항에 나오는 '애널라이저 서버'라는 말과 '감지된 구조들에 액션을 링크함'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다.

재작년 6월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는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이 두 표현에 대해 특정한 정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포스너 판사는 647 특허에서 '애널라이저 서버'라는 표현은 당연히 클라이언트와 별도라는 뜻을 함축한다고 판단했다.

'서버-클라이언트' 관계라는 말이 쓰이는 통상적인 전산학의 맥락을 고려한 것이다.

포스너 판사는 또 '감지된 구조들에 액션을 링크함'이라는 표현에서 "'링크함'이라는 말은 '지정된 연결을 만드는 것'이라는 뜻이며, 단순히 '관련을 짓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25일(현지시간)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은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1심 판결의 일부를 유지하는 판단을 내렸는데, 유지된 부분 중에 '애널라이저 서버'와 '감지된 구조들에 액션을 링크함'이라는 표현에 대해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해석이 포함돼 있었다.

애플은 '애플 대 모토로라' 1심의 용어 해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그릇됐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용어 정의를 제안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너제이에서 진행되고 있던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재판에서는 '애널라이저 서버' 등 표현의 정의를 재판부가 따로 내리지 않고,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전자가 각자 유리한 정의를 배심원들에게 제시하던 상황이었다.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에서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판단이 1심 판결의 일부에 불과했을 당시에는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재판장이 이를 감안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25일 상급심인 연방항소법원이 포스너 판사의 1심 판결 중 이 부분을 유지하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새너제이 법원도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단은 원고 애플에 불리하고 피고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용어의 정의를 보다 제한함으로써, 애플이 내세우는 특허 범위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번에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대당 40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중 12.49 달러가 647 특허에 기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항소법원 판단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경우에 따라 애플의 손해배상 요구액 중 매우 큰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실제 배상액이나 가처분 등 결정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실제 사례를 일일이 따져야 하고, 또 재판장과 배심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 섣불리 짐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너제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