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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쟁점이 됐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유우성 씨가 간첩이 맞다고 했던 유 씨 여동생의 말이 구금된 상태에서 국정원 회유로 이뤄진 진술이어서 증거가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유우성씨 간첩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였던 유 씨 여동생의 진술이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여동생을 171일간 부당하게 구금한 상태에서 변호사 접견도 차단해 적법한 절차로 받은 진술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이 유씨 여동생에게 "자백하면 오빠와 함께 살게 해 주겠다"는 말로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여동생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해 증거로 삼지 않은 것과는 사유가 다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화교인 유 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정착 지원금을 받아낸 것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작된 정황이 드러난 유 씨의 북한과 중국 출입경 기록은 중국 시스템 오류에 의한 것이라는 유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유우성/간첩사건 피고인 : 대한민국이 다시는 조작된 간첩사건이 이 시점에서 끝이 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