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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애플-모토로라 특허침해 소송 계속"

입력 : 2014.04.26 03:15

새너제이서 진행중인 애플-삼성 2차재판에도 영향


애플과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기술 특허침해를 놓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는 양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던 재작년 6월 일리노이북부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포스너 판사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DC)에 있는 연방지구 연방항소법원은 25일(현지시간) '애플 대 모토로라'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 재판의 원고는 애플과 넥스트 소프트웨어, 피고는 모토로라 솔루션스와 모토로라 모빌리티이며 쌍방이 항소했다.

재작년 지방법원 포스너 판사는 양측의 전문가 증인들이 내놓은 손해배상 산정액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증언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고, 이어 "양측 모두 상대편에게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가처분을 요구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양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특허 침해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합리적인 로열티'와 같거나 그보다 많은 금액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사실심리생략판결을 통해 쌍방의 청구를 한꺼번에 기각한 것은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 중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일부 특허를 근거로 애플 측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 등 일부분은 유지했다.

이번 항소심 결정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애플 대 삼성' 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쌍방은 상대편에 대해 3개씩의 특허를 주장했는데, 애플 측이 모토로라 측에 대해 주장했던 특허 중에는 미국 특허 제5,946,647호(이하 647 특허)가 포함돼 있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1심 판결 중 647특허에 대해 포스너 판사가 내렸던 특허 범위 관련 판단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너제이에서 진행중인 제2차 '애플 대 삼성전자 등' 사건에서도 이 판단 범위에 따라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새너제이 재판의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는 647 특허 부분에 대해 오는 28일(현지시간) 원고 애플과 피고 삼성 양측이 증인 신문을 하도록 25일 결정했다.

양측은 25일 오전 증인 신문을 마무리하고 28일 최후변론을 할 예정이었으나, 재판 일정이 약간 미뤄지게 된 것이다.

(새너제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