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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기록 핵심 '블랙박스' 왜 없나 했더니…

이호건 기자

입력 : 2014.04.25 02:21|수정 : 2014.04.25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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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까지도 세월호 침몰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에도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항해기록장치란 게 있는데, 정부가 선주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타이타닉 사고 이후 국제사회는 3천톤 급 이상 선박에는 비행기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기록장치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통 선박의 조종실 위쪽 바깥에 설치하는데, 조종실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화와 교신 내용은 물론 조타기를 얼마나 움직였는지 등의 기록이 저장됩니다.

그런데 세월호는 6800톤에 이르지만, 이 장치가 없었습니다.

현행 규정상 국내 여객선에는 이 장치를 달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천만 원하는 기기와 운용 비용이 영세 선주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국냉 운항 여객선을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 : 항해기록장치는 '애프터'(사고 이후를 위한 제도)잖아요, 말하자면.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됐을 때는 (선주들의) 저항이 엄청 셉니다.]

이러는 사이 최근 3년간 국내 운항 여객선 사고 건수는 국외 운항 여객선보다 무려 2.5배나 많았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해양수산부는 뒤늦게 국내 운항 여객선에도 항해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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