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전쟁 중 불법 행위를 이유로 일본 기업의 선박을 압류해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가운데 비슷한 소송이 또 추진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중일전쟁 때 선박 4척을 일본 해군 등에 징발당한 '북방항업'이라는 해운사가 톈진시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당시 북방항업이 내준 배 가운데 3척은 전쟁 중에 침몰하고 1척은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북방항업 측은 이 때문에 약 25억 위안 우리 돈 약 4천158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운영자의 친족 등은 변호사와 관련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소장을 작성중입니다.
산케이는 이들이 25억 위안 가까운 금액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당시의 일본 측 선박회사나 이를 이어받은 회사가 존속하는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72년 발표된 중일 공동성명이 중국의 전쟁 배상을 포기한다고 명기했기 때문에 소송이 전쟁배상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의 형태로 제기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해사법원은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저장성 성쓰현의 마지산항에 정박한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동성명에 담긴 양국의 국교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