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가 국가문화재로 지정돼 출입이 제한된 섬에 몰래 들어가 바다낚시를 하던 사람들과 낚싯배 선장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24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7호'인 전남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 침입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A(48)씨 등 낚시꾼 4명과 B(50)씨 등 낚싯배 선장 2명을 적발했습니다.
A씨 등은 사전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제 오후 6∼9시 사이 백도에 들어가 바다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낚싯배 선장 B씨 등은 백도에 무단 상륙이 금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 등 이들 낚시꾼을 섬에 내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된 백도는 자연훼손 등을 막고자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주변 200m 이내 해역에서는 허가받은 사람 외에는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수해경의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백도에서 해경에 적발된 낚시꾼 등은 지금까지 모두 11명"이라며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상습 행위자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