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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정은희 사건' 외국인 범인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 2014.04.23 14:08|수정 : 2014.04.23 14:25


1998년 10월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어제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리랑카인 K(4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피고인 K씨는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사고가 난 고속도로 근처에 간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15년이 지난 작년 국과수가 보관하던 K씨의 DNA를 확인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은희씨는 사건 당일 성폭행을 당한 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K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립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