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자국 선박에 대피훈련을 의무화하는 등 선박의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최근 각급 해사 관리기구와 해운회사, 선박 검사기구 등에 긴급통지문을 보내 "한국 세월호 침몰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선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원과 승객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라"고 지시했다고 중국 법제만보가 보도했습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50인승 이상 선박은 다음 달 1일 전까지 수상에서 선박을 버리고 대피하는 훈련과 소방과 인명구조 훈련을 의무적으로 한 차례 실시해야 합니다.
또 다음 달 1일 전까지 선원의 안전교육, 선박의 주요 설비와 구조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통운수부는 승객이 동참하는 위기대응 훈련도 가능하면 실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선박 검사기구는 선박의 중량과 안전성, 설비 등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선박이 안전검사를 통과한 뒤 무단으로 구조변경을 했다면 기존의 검사증은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운수부는 "장기적인 시스템을 수립해 불합격한 선박의 운항을 막아야 한다"면서 각 기관에 비상근무와 상부 보고시스템을 강화해 긴급대응 능력을 높일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