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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올해 1분기 승소율 개청 이래 최고

입력 : 2014.04.22 09:22


관세청은 올해 1분기 승소율이 93.8%로, 개청 이래 최고 승소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고 승소율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에 따른 원산지 검증 관련 소송 등 납세자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평균 21% 증가하는 상황에서 거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과세관청의 처분적법성 판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대형 법무법인의 공격적 사건 수임 등 소송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2012년 전국 세관 단위의 소송전담조직을 신설해 이전에 70%대에 머무르던 승소율을 재작년 84.1%, 지난해 85.3%로 끌어올렸다.

지난 2월에는 본청 소송전담팀(1계, 5명)을 송무센터(2계, 9명)로 확대 개편해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고, 본청에서 전담 수행하는 소송기준을 종전 가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