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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도 日 총리 야스쿠니 참배 금지 소송

정유미 기자

입력 : 2014.04.21 18:07|수정 : 2014.04.21 18:12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사카에 이어 도쿄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한국인 등 원고 273명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원고 1인당 1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도쿄지법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원고들은 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금지할 것과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사카의 시민단체 회원 등 540명도 지난 11일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오사카지법에 제기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고 야스쿠니 봄 제사를 맞아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천여 명이 합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