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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학생 퇴원해도 주치의 두고 심리치료

입력 : 2014.04.21 14:24|수정 : 2014.04.21 14:24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구조돼 입원한 단원고 학생 한 명마다 따로 주치의를 두고, 퇴원 후까지 지속적으로 정신·심리적 상처 치유를 책임진다.

또 유가족과 안산시민들 역시 여러 종류의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3년 정도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피기로 했다.

나아가 장기적 과제로 큰 사고나 재난에서 비롯된 집단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가칭)'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고대안산병원에 입원중인 단원고 학생(73명)의 심리 치료는 우선 고대안산병원이 맡되, 한 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수가 한정된 만큼 각 학생마다 1대 1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정신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지정해 퇴원 결정은 물론 사후 상담·치료를 맡긴다.

정부는 주치의 선정과 사후 관리 등 실무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회 등의 협조를 얻어 진행할 방침이다.

탑승 학생 외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학부모의 심리 치료는 교육부 산하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가 맡고, 유가족의 경우 국립서울병원에서 파견된 전문의로부터 정신·심리 지원을 받게 한다.

단원고 이외 안산 지역 52개 중·고등학생들의 심리적 안정도 시급한 과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신과 전문의·재난심리 상담가 등의 도움을 받아 이날부터 안산시 중·고등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 대응방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월호 일반 탑승객이나 구조요원의 경우 각 거주지 시도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는 탑승객·구조요원·유가족 뿐 아니라 심리 문제 상담이 필요한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다.

반대로 세월호 관련 심리지원 자원봉사에 첨여할 사람은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031-413-1822)으로 연락하면 된다.

또 정신·심리적 문제의 특성상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정부는 약 3년동안 한시적으로 '안산 심리외상지원센터'를 두고 지속적으로 이 지역 피해자·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 이후 체계적 심리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립서울병원에 '중앙심리외상지원센터(가칭)'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정신의료에 대한 치료 개념을 정립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고쳐 응급정신의학 개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참사처럼 큰 사고를 겪은 사람은 단기적으로 불면·악몽·공황발작·환청·공격성향·우울증 등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환자의 10~20% 정도는 만성·장기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단계로 진행한다.

과민 상태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사건에 대한 기억이나 꿈이 반복되는 등의 증상이 1개월이상 지속될 경우 PTSD를 의심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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