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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산시·진도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준형 기자

입력 : 2014.04.20 22:10|수정 : 2014.04.20 22:10


정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시와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보고 받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에 서명하고,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20일) 오후 진도군청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안산시와 진도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재난관리법에 따라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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