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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투자 사기 청주 유명약사 징역 5년

입력 : 2014.04.20 09:12


100억원대에 이르는 투자 사기 혐의를 받아온 청주 유명약국 약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형약국을 설립한다며 지인들에게 100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청주 모 약국 약사인 최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에서 수십년간 유명 약국을 경영해온 최씨는 대형 약국을 세우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모두 150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2010년 6월부터 2년간 가족 또는 친인척 이름으로 된 부동산의 감정 금액을 부풀려 J새마을금고에서 30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투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잠적해 충남의 한 모텔에서 숨어지내던 최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추적한 경찰에 검거돼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