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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특별재난지역 포함 건의

홍순준 기자

입력 : 2014.04.20 11:34|수정 : 2014.04.20 11:34


인천시는 특별재난지역에 인천시도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천시민 3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되는 등 인천지역의 인명피해도 크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여객선에는 인천시민 36명이 탑승했고 20명이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귀가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와 화재·폭발·교통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해 피해규모가 클 경우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선포됩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에 재난 대응·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국고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여객선 침몰지역인 전남 진도와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지역 주민 실종자 가족 상황실을 전남 진도 체육관에서 진도군청으로 옮겨 줄 것을 진도군청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는 어제 오후 인하대병원에서 사고 여객선사인 청해진 해운 측과 사망자 장례절차에 관한 회의를 열고 장례절차를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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