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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전 이미 선박사고 원인·대책 분석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04.19 22:34|수정 : 2014.04.19 22:35


세월호 침몰 사고때 선장 이준석 씨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정부가 2010년 이미 선박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토해양부는 지난 2010년 10월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제 운영개선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12월 충남 태안군 앞바다에서 1천200만ℓ의 기름을 유출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후 해양사고를 대비하고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부설 선박운항기술연구소에 의뢰해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사람의 과실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시스템과 안전항해를 위한 선원 자질 향상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선박 관계자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체제 활성화 저해 요인'을 물은 결과 운항 일정 촉박, 안전관리 매뉴얼 분량 과다, 선원들의 고령화, 선원 자질 부족 등이 안전 위협 요소로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는 이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됐습니다.

선장 이씨는 승객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먼저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일흔에 가까운 고령이었습니다.

또,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선원들의 안전교육 등 연수비로 지출한 액수가 총 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의 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안전관리대행업'에 대한 실태도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주들은 선박 1~2척을 보유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직접 안전관리 체제를 유지할 능력이 없어 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 대행업체는 일반 선박뿐만 아니라 예·부선도 안전관리를 대행해 전문성이 모자란다고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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