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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장 이준석 씨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이 씨에게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 조타수 조 모 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장 이 씨의 실질심사는 밤 9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이어서 나머지 2명에 대한 심사가 열렸습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선장 이 씨에게 도주선박 승무원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항해사 박 씨와 조타수 조 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승객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먼저 배를 이탈한 점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이 청구된 지 2시간도 안돼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고 직후 자신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 씨 등을 구속하면 최대 30일 동안 수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나머지 승무원들을 상대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