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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장 사흘째 조사…오늘 중 구속영장

김영아

입력 : 2014.04.18 15:04|수정 : 2014.04.18 15:47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오늘(18일) 오후 선장 이준석 씨를 3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씨와 함께 또 다른 승무원 1명을 소환해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우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본부는 또 이 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에서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영상을 확보해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법에는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수로에서 선장 이씨가 아닌 항해사가 조타키를 직접 잡고 운항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가 난 어제와 그제에 이어 오늘 이씨를 재소환한 상탭니다.

수사본부는 또 세월호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의 모 조선소에 대해 오늘 새벽 압수수색을 실시해 설계도면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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