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은행들, 직원간 1천만원 이상 돈거래 정밀 감시

이호건 기자

입력 : 2014.04.16 10:34


시중 은행들이 어제 금융감독원의 은행장 소집에 맞춰 내부통제와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전 지점장의 자살 사건이 벌어진 우리은행은 직원의 계좌에서 천만원 이상 금액이 드나들면 상시 감시 체계가 가동됩니다.

고객과의 금전 대차가 금지되는 데 더해 직원 사이의 금전 대차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비정상적인 돈거래를 차단하는 취지입니다.

우리은행은 일선 점포에서 고객이 여러 계좌로 거액을 분산 예치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가 이뤄지면 본점 감찰부서가 담당 직원에게 곧바로 소명을 요구합니다.

신한은행은 천만원, 외환은행은 3천만원 이상 거래가 직원 명의 계좌에서 이뤄지면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도쿄지점 부당대출이 이뤄진 국민은행은 '해외점포 관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해외점포에 대한 은행 본부의 제어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업은행은 지점장 전결권을 일반 해외점포는 20~30%,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한 도쿄지점은 70% 가까이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해외점포의 전결권을 없앤 데 이어 해외에서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본부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점포가 가장 많은 외환은행은 해외 근무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곧바로 소환할 수 있도록 3년으로 운영돼 온 최소 근무기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