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요요현상 없이 체중 8kg을 책임 감량할 수 있다'며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울산의 피부미용업체 '예신'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예신이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이어트와 체형관리,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지방 덩어리를 아이스크림처럼 녹여준다'는 '비뚜-황옥'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요요현상 없는 8kg 감량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2시간을 관리하면 격한 운동 6시간 효과가 온다', '절대로 정체기간이 올 수 없다'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예신에 대해 다이어트와 건강가꾸기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앞으로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내리기로 했습니다.